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 등록 2025.11.26 10:10:46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5.11.30. 근로자명단 등록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 '25.12.1.~'26.1.15. 근로자 확인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 종료

※ 동일 회사 근무 시,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X

 

■ '26.1.17.~'26.3.10. 자료·다운로드(국세청→회사)

장은미 okok7117@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