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1억 6,800만 원 부과

  • 등록 2025.10.02 11:30:46
크게보기

납부기한 10월 31일까지…위택스·인터넷지로 등 편리한 납부 가능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55억 200만 원보다 3억 3,400만원(6.1%) 감소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73개소 대비 17개소(0.7%)가 증가한 2,390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전년 4,308건 대비 23건(0.5%) 감소한 4,285건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심정보 sisawide@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