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전주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총 165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60만 원을 현장에서 발견해 즉시 체납세에 충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압류된 물품은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으로 총 감정가액은 5800만 원에 달한다. 감정평가는 지난 6일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완료됐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만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물품 확인만 가능하며, 모든 응찰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