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공공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6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