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창업자 임대료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3.03.08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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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대료 최대 360만원 지원

 

인사이드피플 이호민 기자 | 밀양시는 재능 있는 창업청년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밀양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며 올해는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이 밀양에 소재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임대료 월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창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밀양에 창업한 청년창업가는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으로 사업 운영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대료 지원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민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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