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 등록 2024.05.29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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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피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5월 28일 인근 지자체(춘천,화천)와 함께 철원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6개 권역으로 나눠 27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각 시·군은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철원군에서 실시한 이번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는 영치 및 영치예고로 8대 차량(체납액 5백만원)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3대는 현장에서 즉시 징수를 하였다.

 

다만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철원군 세무과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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