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억 3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1.16 11:01:05
크게보기

납부 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세 발생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대전 동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 366건, 9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만 7,500원)에서 제5종(1만 8,000원)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의 수납용 정보문의(QR코드)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설 ns@insidepeo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