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9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1.16 09:43:52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0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524건에 대해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면허종별로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은설 ns@insidepeo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