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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Media Wall)을 활용한 대규모 외벽 광고 가능해진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전남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오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상위법이었던 '항공법'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눠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시설물과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변하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건물 외벽에 거대 전광판인 미디어 월(Media wall)을 설치하여 한 편의 예술작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옥외광고 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옥외광고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